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문단 편집) == 복장 규정 == 신체검사를 할 때에는 수검자에게 반바지 등을 착용시키도록 되어 있으며, 검사를 담당하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위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는 별실 또는 칸막이 안에서 나체로 검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반바지 등이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때 입는 가운이며, 그나마도 2008년까지는 '반바지 등'이 아니라 '팬티만'이라고 되어 있어 사실상 인권이 없는 수준이었다. 2000년대 초반까지의 신검에서는 팬티만 입고 신검을 받았는데 바로 이 규정과 동일하였다. 이후 규정은 그대로였지만 검사복을 지급하게 되었고 규정 개정으로 '반바지 등'이 명문화되었다. '팬티만'이라는 규정은 제정 당시에는 '빤쯔만'으로 되어 있었으며, 1984년에 '팬티만'으로 바뀌었다. 아주 예전에는 자기 팬티만 입고 받았고, 나중에는 병무청에서 검사용 사각팬티를 지급하여 자기 팬티 위에 그 팬티를 입고 받았다. 지급하는 팬티의 색이나 디자인 등은 지방병무청마다 달랐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위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는 별실 또는 칸막이 안에서 나체로 검사할 수 있다'는 규정은 과거에는 거의 모든 수검자에게 적용되었다. 대한민국 국군은 음경과 고환이 없는 사람을 징, 소집하지 않으며[* 원래는 6급이었으나, 이제는 5급이 최대다.], 검사장에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또한 팬티로 가려지는 부분 쪽에 다른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팬티를 내리는 과정이 있었다. 현재는 본인이 이상 있다고 밝히지 않는 한 아무 이상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검사를 원하면 따로 분리된 공간에서 의사와만 있으면서 검사받으므로 걱정할 것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